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가 주최한 COVID-19 이후 해운물류산업 안정화 대책 제1회 좌담회가 성공적으로 5월 24일 저녁 개최됐다.

고려대 신법학관 304호에 본부를 설치한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의 사회로 줌을 이용한 좌담회가 16시부터 시작되었다.

제1부에서는 제현정 박사(무역협회), 윤희성 박사(KMI) 그리고 공강귀 대표(판토스 일본법인)가 COVID-19 사태의 현상과 경제적인 전망을 설명했다.

제 박사는 세계경기가 급속도로 불황기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쟁적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Re-shoring이 진행될 것으로 보았다. 윤박사는 해운분야에서 물동량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컨테이너의 경우 클락슨이 물동량이 10%감소될 것이라고 보았다. 공대표는 일본 내각에서는 연간 GDP가 3.4% 마이너스가 된다고 전망했고, 일본에서 수출액이 22%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해운경영분야에서 HMM(구, 현대상선)의 배재훈 사장은, 1.4분기 20억원 적자로 마감하여 개선폭이 상당하다. 부정기선영업에서 Reshoring이 지속되면 공장짓는 장비를 운반하는 중량물 수송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기선영업은 해운기업들이 선복량을 조절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방역을 통한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역량이 금년 11%감소에서 내년도 5.8 성장한다는 예상도 있다. 물동량의 확대에도 대비한 선대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종길 교수는 COVID-19이후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화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이 바이러스가 없다는 증명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화물을 위한 클린룸을 설치하여 활용하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으로 보았다.

법률분야에서 정병석 변호사는 COVID-19로 인한 다양한 법률관계의 전개에 대하여 예상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주장은 영국법은 계약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점은 법률에서 정한 한국, 중국, 일본등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용선계약등에서 COVID-19는 용선료지급중단사유의 문제, 안전항 문제 등을 야기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해운법 제29조는 운임유지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어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제58조에서 이것이 정당한 행위이어야 한다고 하여 운송인의 가격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이에 김인현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사전인가제도를 신청해서 해운업상 공동행위위반에 대한 위법성을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윤세리 변호사는 제출된 서면을 통해서 이제도는 시멘트 업계에 허용된 사례만 있지만, 해운업도 이번에 제출하면 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선박금융분야에서 장세호 실장(산업은행)은 BBCHP형태의 선박금융은 첫해 선가의 90% 차입금이 년차가 지날수록 점차 대출금을 갚아나가 대출금이 줄어들어 20년이 되면 제로가 되는 구조인 점에 착안하였다. 중간에는 차입금이 예컨대 50%만 있으므로 대출금 변제 연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이 상환기간을 늘려주면 선주들의 금융경색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책분야에서 조규열 본부장(해양진흥공사)은 해양진흥공사의 사업을 설명했다. 리스제도의 도입은 선주들에게 세금을 감하게 하여 경쟁력을 키워주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또한 금융 tonnage provider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해운기업에 경쟁력을 부여하자고 제안하였다. 일본의 선주사와 같은 제도로서 금융이 tonnage provider가 되어 선박을 운항자들에게 정기용선을 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로서 경기역행적 선박투자가 가능하고, 해운산업의 안전판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도산리스크 절연효과도 있다고 했다.

지정토론에서 정석주 상무(조선해양플랜트 협회)는 지난 1-4월 수주량이 작년에 비하여 70%가 감소하였을 정도로 불경기가 찾아왔다. 조선이 해운보다 후행하기는 하지만,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Kelly Kim 변호사는 홍콩의 경제도 악화되고있으며, 최근 대면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중에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나타났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일요일 오후의 세미나였지만 60명이 줌을 이용한 망에 들어와서 좌담회에 참석했다. 김인현 교수는 세월호, 한진해운 사태를 경험하면서 (i) 사전 준비를 잘 해야한다 (ii) 해운은 선박금융, 화주, 조선과 합심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해야한다 (iii) 민간차원에서 먼저 최선을 다한 다음 정부나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해야한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모여 집단지성을 이루면 COVID-19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늘 나온 제안은 정리하여 해양수산부, 선주협회, 해진공 등에게 전달하여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재훈 사장(HMM), 정병석 변호사(김&장), 윤세리 변호사(율촌), 김인현 교수(고려대), 조규열 본부장(해양진흥공사), 장세호 실장(산업은행), 윤희성 박사(KMI), 제현정 박사(무역협회), 공강귀 대표(판토스 일본동경), 한종길 교수(성결대), 정석주 상무(조선해양플랜트협회), 켈리 김 변호사(힐딕킨스 변호사 사무실, 홍콩)등 발표자 외에도 유병세 전 전무(조선해양플랜트협회), 김창균 국장(해수부 장관보좌관),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최재홍 대표(원로 금융인), 강병태 교수(한국해양대), 전작 전 전무(한중카페리협회), 이석행 사장(시마스트), 신용경 전 고문(신성해운), 임상현 회장(한국도선사협회), 권오인 대표(고려종합국제운송), 김연빈 전 국장(해양수산부), 조봉기 상무(선주협회), 정청하 이사(삼영익스프레스), 김길섭 교수(숭실대), 신재범 전무(대한조선), 한기철 도선사, 정중식 교수(목포해양대), 김정식 대표(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처), 이승우 전무(KSS해운), 김동욱님(KSS 해운), 최원범님(KSS해운), 이용백 상무(HMM), 김영주 변호사(팬오션), 유조혁 상무(SM상선), 임희창 이사(대한해운), 박용환 상무(고려해운), 홍원표 상무(고려해운), 박철균 상무(고려해운), 송인근 전무(지앤에스해운, 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 2기), 지병선 대표(정은상사,고려대 바다최고위과정 2기), 김동수 상무(대한조선), 김용준 변호사, 이중보 부장(HMM), 백창우 부장(HMM), 김경훈 부장(선주협회), 김나래 변호사(대우조선해양), 백창섭 부장(대우조선해양), 김경복 소장(한국선급), 이용현 상무(에이엔지 코리아), 이재근 대표(엠오에쉬핑), 이재복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법률사무소), 이상석 차장(해양진흥공사), 신장현 차장(해양진흥공사), 김홍태 책임연구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세환 부장(한화투자증권, 인프라금융센터), 최종성 팀장(세이프텍 리서치특수사업팀), 곽용신 기자(한국해운신문), 강민기자(시사포커스), 정연근 기자(내일 신문) 등 70여명이 사이버상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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