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LNG 연료화물창(7,500Cbm)이상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 지원

산업통상부는 10일 'LNG벙커링 선박 건조지원 사업 신규사업 시행계획' 을 공고했다. LNG추진선 보급 활성화 및 LNG연료 수급 안정을 위해 LNG벙커링(선박용 연료주입) 인프라 투자 지원하는데 사업목적이 있다. 지원규모는 국고보조금 150억원(‘20년 30억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2020년 8월 ∼ 2022년 12월(3년 이내)까지다.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5개월, ’20.8월~’20.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지원내용은 LNG 연료화물창(7,500Cbm)이상 LNG 벙커링 전용선박 1척 건조 지원이다.

지원방식은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협약으로 실시하며 지원자격은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예정)자 또는 컨소시엄으로 LNG벙커링선 운영에 필요한 LNG도입/저장/출하/공급 등을 사업목적에 따라 차질없이 영위할 수 있는 자이면 된다.

* 차질없는 LNG도입→저장→출하→선박용LNG 공급을 위해 사업자간 역할이 명시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 필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일(‘20.8)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 등록 완료 후 당해 연도 사업종료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 미제출 시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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