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표변호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지난 달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정식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참석자 2886명 가운데 반대 1명, 기권 6명, 찬성 2878명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초안을 토대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구체화하면 홍콩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표하게 된다고 한다.

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등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제지•처벌한다고 하여 반중 행위자뿐 아니라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중국 정보기관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반중 활동 및 외세 개입•결탁을 감시하고 관련 인사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외국과 외국 세력의 홍콩 문제 개입 금지 규정, 홍콩시민에 대한 국가안보 교육 및 중앙정부에의 보고 규정 등이 있다.

홍콩은 1997년 반환 이래 일국양제의 원칙 하에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홍콩기본법 제23조에서는 국가반역 금지, 국가기밀탈취 금지, 중앙정부 전복 시도 금지 및 해외 정치세력과의 결탁 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홍콩특별행정구가 만들도록 위임하였으나, 이제까지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 2003년에 홍콩 정부가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여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홍콩 시민들은 50만명이 넘는 대규모 가두시위로 이를 저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 전인대에서 이를 제정해 홍콩에 적용시키도록 하여, 일국양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국제금융도시의 지위를 누려왔다. 이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일국양제를 통한 특별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전세계 유수의 대형 금융회사, 로펌, 다국적기업 등이 아시아의 전초기지를 홍콩에 두고 있었던 것도 홍콩이 완전한 중국은 아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일국양제 원칙을 사실상 무너뜨린 홍콩 국가보안법의 초안 통과로 인해 홍콩에 중국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 것이 가시화되면서, 자본과 인력 그리고 정보가 홍콩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그 행선지로 싱가포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한다.

홍콩은 우리의 해상과 무역 분야와도 친숙한 도시였다. 영국 해상 로펌 등의 아시아 지사가 대부분 홍콩에 위치하고 있었고, 해상 분쟁의 상대방이 홍콩에 위치한 회사일 경우도 많았었다. 홍콩 반환 이후에는 무게중심이 싱가포르로 옮겨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명맥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작금의 상황 변화가 지속된다면 예전 아시아의 물류와 금융 중심지였던 홍콩의 모습을 되찾기는 요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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