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20년간 컨선사 매출액 등 요구...내년 7월경 전원委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이 운임 담합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일방 주장하며 1년반동안이나 물고 늘어지고 있어 해운업계가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가뜩이나 위기감이 팽배한 해운업계를 공정위가 끝내 갈때까지 가보자는 심사로 괴롭힘(?)을 주고 있어 무척 볼쌍사납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조사에 들어가 해운업계로선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선임해  상당한 수임료를 지불해 가며 강력  대응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집요한 자료 요구에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HMM의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명명식 축사에서 “바다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에서 해운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미래이면서 해운은 산업발전의 효자이다”며 “전방의 항만, 후방의 조선과 같이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전시에는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이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해운재건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축사에 해운업계는 많이 고무되며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축사는 아랑곳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반동안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라는 명분을 갖고 해운업계의 의견을 묵살하며 일방적 태도록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무리한 요구 등을 하고 있어 관련선사들의 영업활동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협은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가 허용(해운법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조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콧방귀만 뀌고 있는 양상이다. 특별법인 해운법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이 모든 법의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듯 행동하고 있다고 선주협회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공정거래위는 오는 7월까지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의 2001년~2020년간 매출액, 그간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퇴사자도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통 1년간 조사한뒤 자체내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전원위원회도 3차례 정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기간만도 7~8개월 걸린다는 것.  만일 해운업계에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운업계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게 된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며 “국적컨테이너선사들의 정당한 행위를 불공정으로 몰아가는 공정위의 행태에 울분이 터진다며 어떻게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신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해운업계간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은 분명한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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