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기업 해외 수입검사 평균 78.4% 축소, 통관소요시간 83.7% 축소

<AEO 활용 코로나19 위기극복 사례>

AEO 기업인 D사가 최근 인도로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 탓에 인도 정부가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D사는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 등 예상하지 못한 비용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관세청은 국내 모든 AEO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애로를 파악하여 D사의 어려움을 확인한 후, 인도 관세청의 세관연락관을 통해 인도 세관 당국에 D사 화물의 우선통관을 요청했고,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도 해결을 지원했다.

그 결과, 통관이 지연되었던 D사 수출물품은 신속하게 통관되어 손실예상금액 약 37만 달러(한화 4억4천만원)를 절감할 수 있었다.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됨

◉ 세관연락관 제도 : AEO MRA 체약 상대국에 별도의 세관연락관을 상설 지정하여 상대국 AEO 화물의 통관을 지원하는 제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관세청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AEO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AEO 기업은 MRA 체결국으로 수출 시 현지 수입 검사율 완화, 우선 통관 등 다양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AEO MRA(상호인정약정,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관세청은 MRA 체결국의 2019년도 검사율 및 통관소요시간을 분석한 결과, AEO 기업의 검사율은 비AEO 기업의 검사율 대비 평균 78.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EO 기업의 통관소요시간은 비AEO 기업 대비 평균 83.7% 낮은 것으로 나타나 AEO 제도를 활용할 경우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신속하게 통관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은 미국, 중국 등 22개국과 MR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AEO MRA를 체결한 국가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AEO 인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세청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지역별 세관을 통해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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