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우발채무 관련 충당금은 0

브라질 국영에너지업체 Petrobras가 삼성중공업 에 제기한 2.5억달러(2,830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6월 19일 선고했다. Petrobras는 2011년 미국 시추업체 Pride Global Limited사와 체결한 Drillship 1기의 5년 용선계약 당시 삼성중공업과 Pride와의 Drillship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정 사용돼 용선료 초과 부담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 2019 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Case No, 4:19-cv-01410)했다.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한 Petrobras측의 주장은 크게 4가지 이유로 소송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된다. 1)중개수수료는 선박과 해양플랜트 건조계약 시 양자간을 중개하는 중개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던 Broker Fee이고, 2)해양 시추설비(드릴십) 용선계약은 용선주(Petrobras)와 시추업체(Pride) 양자간의 계약이며, 3) Petrobras가 소를 제기한 2019년은 건조사인 삼성중공업(2007년 수주, 2011년 인도)의 Warranty Period 이후이며, 4)삼성과 건조계약을 체결했던 Pride가 2011년 ENSCO에 합병됐고, Petrobras는 자국 반부패조항을 근거로 ENSCO에 Drillship 용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즉, 소를 제기한 원고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기 완성된 사안에 대한 무리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해양 발주처發 무리한 소송 제기에 대한 변곡점, 불확실성 완화에는 긍정적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삼성중공업은 소송 요건 흠결 이유로 우발채무 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해당 소송 관련 충당금 설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2020년 내 우발채무 유발이 가능한 소송 이슈는 없다. 1분기 말 기준 충당부채를 인식한 소송 및 중재사건을 제외하고 삼성중공업이 피소돼 계류중인 소송 및 중재사건은 43건 총 5,894억원 상당 소송 결과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나 현재 코로나19 로 인한 소송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연내 소송에 따른 충당금 설정 가능성은 낮다.
삼성중공업에 제기된 Drillship 관련 소송 중 중요한 건이던 Petrobras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됐음을 22 일 공시로 확인, 해양 발주처들의 무리한 소 제기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ENSCO, Stena와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발주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추가 충당금설정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메리츠증권 김현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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