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금)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하에 항공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하여 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의지를 피력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코로나19 발병 전에도 항공산업은 전염병,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에 취약했으나, 해운산업 등 타 기간산업과는 달리, 항공산업 내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전망은 미비했다.

항공사 외에도 학계·연구기관 등도 보증기구·조합 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였으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발표한 바 있다.

*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을 신설하여 항공사가 항공기 구입시 차입금리 또는 운용리스시 리스 조건(보증금, 리스료) 개선 추진

** 항공업 공제조합, 항공보증 도입을 통해 보증, 공동투자, 운영자금 대출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항공사업법 개정)

현재 검토 중인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형태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설립형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조합의 형태로 설립될 계획이다.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운영 초기(‘21∼’23),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출연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출자액은 항공산업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능)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여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을 위한 조달·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산업 호황시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로, 항공조합을 중심으로 新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하여 항공산업 내 상생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 (투자대상) ① 항공기 PF UAM 등 新 항공분야 ③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우리 항공산업의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환경조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사들의 의지와,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임을 강조하였다.

“조합설립·운영에 항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재원조달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밀접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항공금융환경을 정착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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