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배송업무가 급증하여 장시간 노동 등 법 위반이 우려되는 주요 택배회사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근로감독 배경>
□ 그동안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 2016년과 2018년에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불법파견 등의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바 있으며(「붙임」 참조),
-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 이에 택배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대형 택배회사(4개사) 물류센터(11개소)와 하청업체(17개소)를 대상으로, 과거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되었던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 종사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근로감독 결과>
□ 근로감독 결과,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이 적발되었다.
□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11개소 중 8개소에서 총 15건, 하청업체 17개소 전체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 내용별로는 여전히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불법파견 등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수)
* ▴계약서류․임금대장 미보존(11건), ▴취업규칙 미신고(11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5건), ▴노사협의회 미개최(3건),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1건)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과거 근로감독 이후 많이 개선되었지만, 11개 사업장(근로시간 3개소, 휴게시간 8개소)에서 여전히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근로시간을 위반한 3개소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였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택배회사 물류센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 초과 가능
○ 휴게시간의 경우, 6개소는 다음날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 2개소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17개 하청업체 전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총 1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 불법파견도 7개소(1차 하청 2개소, 2차 하청 5개소)에서 적발되었다.
○ 과거(‘16년, ’18년) 근로감독 이후 물류센터 하도급 구조가 단순화되어 많이 개선되었으나,
-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 일부(2개소)가 2차 하청업체(5개소)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을 하고도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적접 지휘·감독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견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45건이 확인되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9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보호구 미지급 등(53건)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치계획>
□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감독대상에서 제외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도 노동관계법이 준수되도록 감독결과를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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