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7.1∼8.31.) 이후, 보호장비 미착용자 부두출입 제한-

울산항만공사(이하 UPA, 사장 고상환)는 7월 1일부터 ‘울산항 부두출입 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항의 하루 평균 부두 출입자는 약 3천여 명에 이르며, UPA는 이들을 대상으로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한 안전 보호장비를 사전에 구비하지 못한 부두출입 희망자에게는 여유분의 안전모, 안전조끼를 부두별 출입구에 비치해 임시대여가 가능토록 했다.
UPA는 공사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부두출입 시 보호장비 착용 의무 시행을 홍보했으며, 계도기간(7.1∼8.31) 이후 9월 1일부터는 안전보호장비 미착용자에 대한 울산항 부두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UPA 고상환 사장은 “부두 출입자 안전보호장비 착용 의무화는 부두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해 없는 안전한 울산항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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