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6월 30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20.7.1일 이후 시행)을 의결했다.

* 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

< 개정안 추진 배경 >

□ 전체 개업 관세사 중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연고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총 개업 관세사 1,988명 중 공직퇴임 관세사 1,088명
*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공직퇴임관세사 근무)”이 이를 이용하여 사건 해결 등을 제안한 의혹 지적(‘19년 국정감사)

ㅇ 동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퇴임관세사의 업무 실태 파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

ㅇ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근거법인 「관세사법」 개정안이 ‘20.3월 국회를 통과한 후 ’20.7월 시행 예정인바, 이번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 >

□ 금년 7월부터 관세사 등록 신청 및 징계 시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되며,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가 매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등록 세부규정) 관세사 등록 신청 시 성명, 자격증번호 등은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신청서 기재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자격증 번호, 자격 취득년도,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ㅇ (업무실적 보고) 공직퇴임관세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사는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그 내역서를 향후 5년간 보관토록 함

- 업무실적 내역서는 업무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임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동 내용은 「관세사법」 개정에 이미 반영된 사항]

* 관세사 업무내용별 구분 : ⓐ신고・신청대리, ⓑ청구대리, ⓒ관세조사대리, ⓓ관세・수출입신고 상담․조언

ㅇ (징계 관리) 관세청장이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인적사항, 징계사유는 물론 ‘공직퇴임관세사’ 여부 등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함
< 시행 및 기대 효과 >

□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관세사 관련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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