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속 승선기간을 다시 검사하기로

호주해양안전국(AMSA)이 이달부터 입항선에 대한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PSC, 기항국검사)에서 연속 승선기간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해운선사 중에서 호주 입항 전에 장기 승선 선원의 교대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극동 - 호주 간을 왕래하는 케이프사이즈 벌커에서 필리핀인 선원을 배승하고 있는 경우, 호주 입항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직접 기항해 교대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AMSA는 6월 26일, 7 - 10월까지의 사이에 입항선에 부가하는 연속 승선기간의 상한을 14개월로 한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AMSA는 3월 이후, 운항 정체 등으로 물리적으로 선원 교대가 곤란해진 것을 감안해 국제조약(해상노동조약, MLC2006)이 규정하는 연속 승선기간 11개월을 초과해도 PSC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취했었다. 하지만 장기 승선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해 선원의 건강 확보를 중시하고 항행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7월부터 연속 승선기간을 다시 검사하기로 했다.

이로써 14개월을 초과해 선원을 연속 승선시키고 있는 선박은 호주 입항 시 PSC에서 구류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문에 14개월에 가까운 장기 승선자를 태우고 있는 선박 중에서 호주 입항 전에 교대를 마치려는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극동(중국, 일본 등) - 호주 간 철강원료 수송에 종사하는 케이프사이즈 벌커에서 필리핀인 선원을 배승하고 있는 경우, 마닐라에 직접 기항하는 오퍼레이션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박관리 관계자는“극동 - 호주 운항이면 필리핀으로의 항로 이탈도 비교적 단거리로 끝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빈번하게는 항로 이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에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선원들을 교대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기준으로서 승선기간이 10개월을 넘었으면 교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한다.

한편 직접 기항한다 해도 실제로 교대 가능한 필리핀인 선원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필리핀에서는 국내 이동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3월부터 이동제한의 기한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는 7월 15일까지 국제공항이 있는 마닐라 수도권이 일반적 격리조치(GCQ) 대상지역으로, 세부시가 광역 격리조치(ECQ)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선박관리 관계자는 “필리핀의 국내 이동 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직접 기항해도 교대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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