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24 자 2017마1442 결정

2. 사실관계

가.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선박의 정기용선자인 주식회사 J마린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각 예선료(이하 '이 사건 예선료'라고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예선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는 유추적용 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들은 이 사건 예선료 채권에 기하여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항고인들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3. 관련 조항

상법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검사비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선업자의 준수사항)

① 예선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선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4. 판결요지

선박우선특권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상법 제777조 제2항),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체용선에서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850조 제1항은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85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도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기용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 되어 정기용선 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평석

가.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권이 인정되고 담보물권이지만 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아도 되며 저당권자 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강력한 보호수단이 되는 반면, 선박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박이 임의경매의 대상이 되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양자 이익의 균형점에서 선박특권의 인정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 선체용선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850조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용선자에 대해 상법 제777조에서 정한 선박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기용선에 대해서도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의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이에 대해 학설상 논의가 있었고,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를 부정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이를 긍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용선계약은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수한 계약관계로서 정기용선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의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1항이 유추적용 되어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선체용선에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자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선박소유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상법은 선박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850조 제2항을 두어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한 채권은 선박을 담보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선박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은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이 다르지 않다. 특히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예선료 채권을 보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55조 제4호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선박소유자 또는 선체용선자인지, 정기용선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③ 상법 제777조 제1항에서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선체용선과 정기용선의 유사성,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와 선박저당권자의 손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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