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60억 4,100만원 부과

▲ 사진 출처:POSCO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내용]

CJ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으며, 그러한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 CJ대한통운(주), (주)삼일, (주)한진, (주)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주) : < 붙임 > 참조

** 해동기업은 2009년부터 담합에 가담함

*** 천일티엘에스는 2018.1.1. 천일정기화물자동차의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로서 2018년도 담합을 수행하였고, 2001~2017년까지의 담합은 천일정기화물자동차가 수행함

ㅇ (운송품목) 포스코가 운송용역 입찰에 부친 철강재 세부품목은 코일, 후판, 선재로서 자동차·선박·교량·중장비·철근 등의 핵심 원재료가 된다.

ㅇ (담합배경)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2000년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통해 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한 것이다.

 
ㅇ (담합내용) 7개 회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 7개 회사는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엑셀화면을 띄워놓고 각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였다.

ㅇ (담합 실행 및 결과)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서 높았고, 이는 해당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93%)보다 4%p 높은 수준이었다.

[적용 법조·시정조치 내용]

□ (적용 법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

□ (시정조치·과징금) 씨제이대한통운㈜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60억 4,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의의·계획]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ㅇ 또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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