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당분간 유예조치도 검토해야

▲ 사진 출처: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해양수산부의 운임공표제 실시 취지는 좋지만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해수부가 의욕은 앞서 있지만 행정 집행상 선사와의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노정되지 않고 실정이다.
선사 한 관계자는 “운임공표제 실시이후 화주와의 계약 운임을 공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외 화주 등 공표와 관련해 해수부에 문의하면 답변이 없는 것이 태반이어서 업무나 영업상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최근 한일, 동남아, 한중항로에서 근해선사간 치열한 운임 경쟁을 완화시키고 시장질서를 안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현실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적 컨테이너선사간 근해항로에서의 운임경쟁에 따른 갈등은 최근들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해수부의 적기,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절실하다.  
운임공표제대로 선사나 화주가 따라준다면 운임질서 확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사들의 출혈 집화경쟁으로 운임이 바닥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임공표제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면 다시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당분간 유예조치하고 해수부, 선주협회, 선사 관계자들이 개선점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해 새 해법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운임공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근해항로 국적컨테이너선사들간 채산성을 밑도는 운임경쟁은 왜 지속되고 있는지 세심히 짚어보면 예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 운송시장에서 화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운임 덤핑 등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항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운임공표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공표제는 1999년 도입됐으나, 해운기업이 공표하는 운임 종류와 공표 횟수가 적어 그간 화주기업에게 운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다. 또 전체 운임이 해운기업 간 선박운항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 덤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올해 2월 21일 「해운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운임공표제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은 국내외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130개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에 따른 운임 4종과 요금 3종을 연 2회 공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항로에 대해 항로별로 컨테이너 종류와 크기, 환적 여부, 소유 등에 따른 운임 288종과 요금 8종을 연 4회 공표하게 된다. 공표되는 운임은 http://new.portmis.go.kr (통합 포트미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임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운임과 요금에 대해서는 선사로부터 산출자료를 제출받아 필요 시 조정‧변경을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여 해운시장의 운송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표가 유예된 항목도 있다. ‘수입화물’은 해외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운임이 정해져 공표운임 준수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선사의 국적에 따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표가 유예됐다. 또한, ‘재활용품(헌옷, 폐지, 고철・플라스틱・가죽 스크랩)‘은 화물의 무게에 비해 가치가 낮아 운송시장에서 운임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사가 운임을 공표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주기업에 비용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어 공표가 유예된다.

운임공표제는 향후 3년까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또 외항선사나 화주가 「해운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누구든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선주협회에 설치된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선사와 화주의 사업장 등을 방문 조사하여 위법사실 등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외항선사・화주의 금지행위 등 신고대상 행위를 보면 선사의 위반행위는 운임 미공표(과태료 1백만원), 운임 미준수, 운임 리베이트 제공, 부당한 차별, 운송계약 불이행 등(벌금 1천만원) 이며  화주의 위반행위는 공표․신고 운임 미준수, 운임 등 리베이트, 부당한 입찰 유인․강제, 입찰 시 다른 선사의 입찰단가 노출, 운송계약 불이행 등(벌금 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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