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대출 등 보증보험 확대 해양진흥공사법 개정한다

▲ 사진 출처: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해양수산부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선박(85→112억)·설비(40→85억)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 예산을 13% 이상 증액(1조 2,956억→1조 4,643억)한다고 밝혔다.

대형노후 여객선 현대화 펀드 증액(250→450억) 및 도서민 단거리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131→146억) 등 해상교통 공공성·안전성 강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투자를 925억원에서 2,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AMP(34→139억), 노후 화물선 LNG선 대체(1척,80억) 등 1,202억
** 바다환경지킴이(1,000명,8→66억), 도서지역 정화운반선(7척,52억) 등 992억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해운항만분야에 대한 금융, 재정 지원을 4차례 실시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 해운항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ㅇ (긴급경영자금) 여객·화물선사 및 하역사 긴급경영자금(해진공, 1,800억원), 항만연관산업 상생펀드(항만공사, 280억원) 등 총 2,080억원 지원

ㅇ (선박금융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에서 기존 선박에 대한 후순위 투자 방식을 통해 해운기업에 총 1,000억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

* 담보비율을 최대 95%까지 확대해 선사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ㅇ (S&LB 확대) 해진공‧캠코의 선박매입후 재대선(S&LB) 프로그램 확대(각 1,000 → 2,000억원), 해진공이 기 지원한 S&LB 원리금(289억원) 납부유예(최대 1년)

ㅇ (신규 유동성 공급) 해진공을 중심으로 P-CBO* 지원 확대,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 및 M&A 지원 등 총 4,6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회사채 유동화 증권
** P-CBO 확대(2,600억원) / 회사채 매입(1,000억원) / M&A 지원(1,000억원) 등

ㅇ (기간산업 안정기금)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만기업에 대해 기간산업 안정기금*(40조원)을 통해 추가 지원 검토(’20.下)

* (업종) 해운업, 항공업, 금융위 지정 기간산업 / (요건) 총차입금 5천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 터미널 등 항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ㅇ 항만시설사용료 및 터미널 임대료 감면을 소급 시행중(’20.1∼)이며, 도서민 운임보조 등 6개 정부 보조금 약 220억원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

해운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역량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적선사 경영실적 개선 및 글로벌 Top5 도약 기반 마련

ㅇ HMM(舊,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협력 개시(’20.4), 초대형 컨테이너선* 유럽항로 순차투입(’20.4~) 등으로 국적선사 영업이익 흑자 전환 추진

* 2.4만TEU 12척(대우조선해양 7척, 삼성중공업 5척) 투입(~’20.9)

ㅇ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20.8), 인증기업 항비(30~50%)와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9.12~)으로 안정적 화물확보 여건 조성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지원 전담기관 역할 강화

ㅇ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선사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 등까지 보증범위를 확대하여 업계 수요에 대응(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 ’20.下)

ㅇ 선박 투자방식 다양화, S&LB 방식 개선(일부 선박의 임차종료 후 선사 매입의무 폐지) 등 적극적 투자 유도

󰊳 해운물류 산업의 규모의 경제 가속화 및 해외진출 가시화

ㅇ 중견‧강소선사 육성을 위해 연근해 ‘컨’ 선사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20.下)하고, 터미널 통합운영(부산신항 2-5/6)도 추진(’20.下)

ㅇ 해외 주요 거점항만에 공공·민간 공동으로 항만 터미널 등을 확보하고 방글라데시·미얀마 등 아세안지역 항만 개발·운영시장 진출 추진

미래 경쟁우위 선점을 위한 항만 인프라 확충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부산‧광양‧인천 등 중심 항만과 지역 거점 항만 확충

ㅇ (부산항) 제2신항의 `22년 착공을 목표로 예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20. 연중)
ㅇ (광양항)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물동량 창출을 위해 배후부지를 확충하고, 항내 순환형 항로 구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착수

ㅇ (인천항) 신항 3선석 추가(`20.下 발주, IPA) 및 배후단지 확충으로 신항 운영을 활성화하고, 북항에 대한 항로준설 등 추진(’20.上)

ㅇ (기타) 지역 거점항만의 물류기능을 개선하고, 운영 시설을 확충

< 지역 거점항만 주요시설 확충 사항 >

∘(새만금신항) 북측방파호안 착공(’20.下)
∘(목포항) 신항 자동차부두 1선석 착공(‘21.下), 항만배후단지(48만㎡) 준공(’21.下)
∘(제주항) 물류체계 효율화방안 마련(‘20.下), 외항 2단계 시공사 선정‧착공(’22.上)
∘(동해‧묵호항) 방파제(‘20.준공) 등 신항 조기 확충, 밀폐형 부두개발 추진(`21.上)
∘(울산항) 1단계 상부시설 착공(`20.下), 남항 방파호안 준공(’21.下)
∘(울릉 사동항) 접안시설 1,025m, 외곽시설 480m(`20.下, 준공)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및 기업유치 활성화

ㅇ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 인천신항 1-2구역[94만m2] 및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m2] 실시계획 승인 신청(‘20.下)

ㅇ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과 입주규제 완화 등 참여기업에 불리한 규제의 개선작업도 병행

LNG추진선박과 관련, 연안선박 맞춤형 벙커링 기술을 개발하고, 재정지원, 관련 업계 공동 펀드조성 등을 통해 개발기술의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범부처 합동 수소기술 R&D 사업(’20년 예타 예정)에 참여하고, 전기추진 차도선 및 전력공급시스템 개발·실증(’20~’24)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ㅇ (자율운항선박) 지능형 항해, 기관 자동화 및 육상제어 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13개) 개발·실증 추진(∼‘25, 해수부・산업부)

ㅇ(스마트 항만) 감염병에서 안전한 항만 운영,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대비 등을 위해 자동화 기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4선석) 구축(∼‘24)

* 스마트 자동화항만 상용화기술 개발(‘19~’23, ‘컨’화물) 등 기초 R&D와 연계 추진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ㅇ (스마트 물류센터)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스마트 물류센터 2개소 조성 추진(∼‘24)

* AI・IoT・디지털 트윈 활용, 화물 입출고・적치, 재고 및 시설 관리 등 센터 운영 효율화

ㅇ (데이터 기반 물류) 항만 환적물류 최적화를 위해 시범운영(부산항) 중인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을 표준화, 3개 항만으로 확산(~‘22)

* 항만內 트럭 작업 정보 실시간 공유로 컨테이너 반출입, 배차예약 등 환적 효율화

항만미세먼지 50% 감축을 위한 배출원 통합관리를 실시한다.

ㅇ (배출원 관리)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0.5%, `20.1)하고 대형항만(부산 등 5개)을 배출규제해역(황함유량 0.1%)으로 지정(`20.9~)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설치(’19, 8→ ’20, 21개소) 및 친환경 하역장비 확대*

* 야드트랙터 LNG 전환(‘20, 100대), 야드트랙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20, 317대)

ㅇ (친환경 전환) 해수부 관공선 109척을 LNG 선박 등으로 대체 건조,미세먼지 저감장치(DPF) 부착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25)

*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20년부터 국가기관의 선박 조달 시 친환경 선박 구입 의무화

- 친환경 설비 등 민간선박 친환경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선박 기술 국가 인증제도를 구축하여 상용화 기반 마련(’20.下, 지침 개정)

이와함께 해수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항만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부산북항 1단계는 ’22년 준공을 위해 미착공 사업을 7월내에 착공하고, 2단계는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등 절차 진행을 통해 `22년 착공 추진

ㅇ 인천내항은 사업추진방안을 마련(`20.下)하고, 영종‧청라지구와연계한 종합 관광레저단지를 영종도 투기장에 조성 추진

도서민 운임지원 확대 등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에도 역점을 둔다.

ㅇ 섬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단거리·생활구간 여객 운임(40→70%)과 생필품 운송 화물차량 운임(20→50%) 할인 지원 확대

ㅇ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1일 생활권 1개, 적자항로 1개 추가)하고, 승강설비·진입경사로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시설 설치 지원

“여객선”의 선박 현대화 및 운항관리 인력을 확충한다.

ㅇ 노후 연안여객선 신조대체를 위한 현대화펀드 지원범위‧규모 확대

* 기존 : 연안여객선 → 확대 : LNG 추진선 등 친환경 화물선

ㅇ 도서지역 등 운항관리자 미배치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항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운항관리자를 재배치

* (‘19) 욕지도, 흑산도, 백령도 등 14개소 설치, (’20) 사량도, 추자도 등 4개소 설치 예정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추진과 관련 4.16생명안전공원(‘20.下, 설계공모)‧화랑유원지 명품공원(∼’21.1 기본설계)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4.16재단을 통해 기억 및 추모사업을 지원한다.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안산'18.12, 진도‘19.10착공) 추진,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 운영(6개소)으로 전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

선체 보수‧보강공사(‘20.4)를 통해 선체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가족 등 의견수렴 후 선체처리 기본방향 마련(‘20.8)할 계획이다.

한편 러시아 냉동운반선 대규모 확진(부산, 감천항) 이후 항만방역 강화에도 불구, 러시아 선원에서 기인한 지역사회 및 항만근로자 감염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 ICE STREAM(6.22 18명), ICE CRYSTAL(6.23 선원 1명) KAIROS(7.14, 1명), REGUL(7.16, 17명), MYS LOVTSOVA(7.16, 2명), KRONSHTA DTSKIY7.16, 6명), ENDEAVOUR(7.22, 1명), PERT-1(7.24, 38명)

□ 주요 추진 방향

① (검역방식) 검역관리지역을 전세계로 확대(7.1일)하고, 국가별 위험도 및 운송수단 평가 등을 고려하여 승선검역 강화[질본]
* 국내 입항 러시아 출발 선박 선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7.20)

② (항만운영) 하역 전 안전성 점검* 등 입항 관리를 강화하고, 작업별·화종별 접촉강도를 고려하여 항만 작업시 생활방역수칙을 보완[해수부]

* 검역완료후 선원과 항만근로자 접촉이 가능한 일반화물선·냉동선을 대상으로 하역 전 추가 안전성(선원과의 이격 여부, 발열체크, 작업 전 선원의 마스크 착용 등) 판단

- 항만당국, 하역사업체·항운노조가 운용 중인 생활방역수칙, 작업매뉴얼 등 점검(6월말∼)하여 작업장별 관리지침 보완(7월)

* 항만운영지속계획(BCP)를 보완한 하역현장별 항만운영 방역수칙 제공(지방청·지자체에 배포, 6.29)

- 선박입출항 관련 사업자,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점검 실시(7월)

* ①방역체계 수립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②종사자 방역관리, ③시설물 및 방역용품 확보·관리, ④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공간의 방역 관리체계 등 확인

③ (선원관리) 하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7.6)하고, 14일 간 격리 실시(국적선원 자가격리,외국적선원은 시설격리) [질본]

- 외국인선원 전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중수본 임시생활시설에 준해서 입소·퇴소 관리(의료진 상주) [해수부]

* 부산권(400실 규모), 여수권(130실 규모, ~8월)

- 병원진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양, 쇼핑 등 선원의 일상적인 상륙허가 최소화(6.25) [법무부]

④ (입항관리) 감염병 예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한 입항 통제 강화

- ①무단상륙, ②유증상자 신고 불이행, ③승객·승무원명부 허위 작성, ④타선박 무단승선 등 방역 의무 위반에 대해 출입허가 대상 지정(8.1)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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