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호텔을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지정한 해수부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돌연 취소하면서 호텔측이 수억 원대 피해를 보게 돼 호텔 측은 성수기와 연말 예약까지 모두 취소된 탓에 수억 원의 손실이 났는데도 해수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YTN 보도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호텔측과 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이 취소돼 피해를 입은 호텔측에 대해 해수부가 책임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외국인 선원이 귀국 또는 교대 전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생활시설 확보를 위해 부산의 한 호텔과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지역 상인 등의 반대로 시설을 활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임시 생활시설 준비에 발생한 비용, 예약 취소된 객실 비용 등 해당 호텔 측의 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호텔 측과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수부는 임시 생활시설 지정취소로 영업 피해를 입은 호텔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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