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폭발, 화재 등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울산해양경찰서(이하 울산해경, 서장 박재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예선조합, 지부장 박송식)와 지난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염포부두 위험물운반선 폭발사고 이후 울산항 유관기관 간 초기 화재 진압의 중요성 및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을 인식한데서 시작되었다. 울산항 내 해상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민-관-공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번 협약이 체결되었다.
UPA는 △울산항 내 알콜형포소화약제* 구매 및 항만예선 이적재를 지원하고, 울산해경은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예선과 공동 대응 및 울산항 내 소화약제 보유 현황을 관리하며, 예선조합은 △동원 가능한 예선 지원과 알콜형포소화약제를 관리한다.
* 알콜형포소화약제: 수용성위험물 화재 진화용(수성막포를 기반으로 유류화재에도 사용 가능)
UPA 고상환 사장은 “지난해 염포부두 폭발사고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울산항을 만드는 데 관련 기관 모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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