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감시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운․항만 분야 법률전문가 1명 추가 위촉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민간 참여형 부패예방시스템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BPA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청렴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2014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로 확대하여 운영해 왔다.

그간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운영·건설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었으나, 경영분야에 대한 외부 감시 및 업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는 해운·항만 분야의 법률전문가 1인이 추가되어 5인 체제로 확대·운영된다.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범위도 당초 사업 추진 과정의 감시·평가, 반부패·청렴정책 건의 등에서 ▲부패·안전감찰, ▲갑질 실태조사, ▲감사 제보 합동조사, ▲임직원 행동 강령 합동점검 등으로 확대·강화됐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초, 「BPA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규제 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갑질신고 지원센터 운영,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등 불공정한 관행이나 중대 갑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회계·세무 및 정보보호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사장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해당 업체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외부 고객과의 모든 계약 시 청렴서한문을 전달하고 있다.

남기찬 사장은 “강도 높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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