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특별 안전감찰로 안전 위해요소 28건 제거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지난달부터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소규모 친수시설을 대상으로 ‘부산항 안전관리 실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28건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발하고 시정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최근 부산항의 친수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익사 등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감찰대상은 ▲상시 안전점검 및 관리 현황, ▲위험장소(시설물) 안내 및 주의 표지판, ▲안전시설물 노후‧파손, ▲ 위험물 방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감찰은 그간 부두 내 항만시설 위주로 하던 감찰의 범위를 상시 안전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시설안전진단 전문업체와 청렴시민감사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감찰반을 구성하여 시설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관점의 개선사항 발굴에 주안점을 뒀다.

또한, BPA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항 친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에서 상시 안점점검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진단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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