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해운법 시행령」, 「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기자명 쉬핑뉴스넷
- 입력 2020.08.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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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일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해운법 시행령」, 「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