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권자협의회와 약정 체결

흥아해운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주채권은행 한국산업은행)와 14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약정 이행기간은 약정서 체결일로 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다. 단, 외부 투자유치(M&A)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클로징(Closing)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채권은행이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1개월 연장 통보할 시 기한은 자동으로 1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또한 흥아해운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

제1장 총칙

제2장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1) 기업개선계획의 이행
2) 자구계획의 이행 등
3)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4) 금융채권자 사전 승인 및 협의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제3장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2) 경영목표
3) 경영계획의 수립과 승인
4) 경영평가 등
5) 약정의 이행점검

제4장 자금관리단 및 주채권은행에 관한 사항
1) 경영관리 등
2) 주채권은행에의 업무위임

제5장 기타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 약정내용의 변경
3)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4)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5) 해석
6) 관할법원
7)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8) 면책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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