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항구 발착 총톤수 5천톤이상 선박 대상 전망

▲ 독일 함부르크 항구 전경. 사진 출처:www.hamburg.com
EU(유럽연합) 유럽회의는 15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해운으로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도입시기는 2022년부터이다. 유럽 항구에 발착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EU는 2050년에 역내의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기업 등의 배출 감소를 촉구하려는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고 시장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배출량을 줄이는 제도이다. 철강이나 전력 등 개별로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출권을 사서 보충한다.

이번 유럽회의 결정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대상에 유럽 항구에 발착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을 포함시켰다. 유럽 역외에서 역내, 유럽 역내에서 역외로 각각 왕래하는 국제 항해도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선주와 운항선사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EU는 배출권 거래제도로 얻은 자금을 활용해 인프라 정비와 탈탄소를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해양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기금은 2030년까지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회의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규칙에 해상수송의 온실가스 배출 감시와 보고, 검증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것이 채택됐다.

EU는 7월의 수뇌부 회의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에 해운을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그것을 근거로 이달 15일 유럽회의에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는 EU의 회의, 이사회, 위원회의 멤버가 출석하는 「3자 협의체」등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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