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자회사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포스코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포스코는 물류자회사인 포스코GSP를 빠르면 11월초, 늦어도 12월 중에는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해운업계, 선주협회 등은 여러각도로 대응해 나서고 있다. 선주협회는 정기국회에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제기할 태세다. 해운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저지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선주협회는 강경한 태도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코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대한해운, 폴라리스쉬핑, 팬오션, 에이치라인해운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포스코의 요청에 의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자문사로 선임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대략 포스코와 계약된 장, 단기 계약선사는 30여개사로 추정된다.

포스코와 장기운송계약 선사들은  일반적인  대형화주와 해운사 관계를 떠나 선박 발주, 회계, 금융기관과의 연계성도 있어 법리적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선주협회 한관계자는 "포스코와 장기계약 선사들간 법리적 검토 착수와는 관계없이 정기국회에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4분기에도 지속적인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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