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운송유지, 우리 해운인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줌 방식 이용한 실시간 화상모임 확대할 것
“바다가 저의 성장 배경이고,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

 

 

▲ 김인현 교수
Q. 최근 여러 권의 단행본을 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상법 교수가 된지도 20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판단해서 그간 강의하고 연구한 것을 정리한 해상보험법을 8월 말 출간했습니다. 제자인 삼성화재의 권오정 부장과 공저를 했습니다. 보험법 일반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해상보험을 구성하는 선박보험, 적하보험, 선주책임조험 그리고 선박건조보험의 약관을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일본 도쿄대에서 연구학기를 보내면서 연구한 것을 “해운산업 깊이읽기” 제목으로 200페이지로 얇게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일본 해상법 2019년 개정내용과 선주업에 대한 소개, 이마바리 방문기, 일본과 한국의 해운물류산업 비교와 같은 것을 담았습니다. 특히 한국 해운산업 발전 방안도 담았습니다.

제가 수산업을 하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바다, 선박과는 이미 60년 인연을 맺고 살았습니다. 더 늦어서 잊기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필형식으로 40여개의 에피소드를 책으로 담았습니다. 김인현 “선장교수의 고향사랑”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다와 나”는 선장의 위기 극복에 초점이 있다면 “선장교수의 고향사랑”은 서정적입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다양한 추억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가 저의 성장의 배경이고,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Q. 최근 외항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급등과 관련, 한국경제 등 언론사에 우리 정기선사가 운임을 조금 양보해 화주에게 다가가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해운계에서는 인기없는 제안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제가 해운계 출신이고 해운보호주의 입장을 줄곧 취해왔기 때문에 저의 그런 주장에 기분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5년간 저를 포함해 선주협회 등에서 선화주 상생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화주들이 우리 정기선사에게 운송을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서부향 40피트 컨테이너(FEU)당 운송료가 4000달러에 육박합니다. 장기운송계약에서는 1000달러에서 1500달러입니다. 만약 장기운송계약에 있던 화주가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할인해 2500달러 정도에 운송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스팟의 비중이 장기운송계약 화물보다 많습니다. 스팟화물의 화주는 장기운송계약보다 최소 1000달러 이상 높은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화주들께서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때 형편이 나은 우리 외항정기선사들이 10%라도 낮게 운임을 책정하면서 이들 스팟 화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후 장기운송계약을 많이 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의 70%는 외국 정기선사가 실어 나를 것입니다. 이렇게 운임을 조금 낮추는 조치를 취하면 외국정기선사의 운임도 낮추어 질 것이므로 전체 운임이 내려가서 전체로 보아서 우리 화주에게도 유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외항정기선사의 역할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 서부항 동일 운임은 최고 2700달러입니다. 일본은 장기운송계약과 장기적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보다 1000달러 낮게 운임이 유지됩니다. 우리 화주도 이렇게 가야합니다.

이것이 제가 인기없을 제안을 한 이유입니다.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운임보다는 안정된 운송유지가 우리 해운인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 결국 해운산업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비대면이 미덕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해운, 물류인들이 이런 상황을 선용할 아이디어가 혹시 있는지요?

저는 줌 방식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모임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려대 수업에서 줌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수업참석에 지리적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고려대 수업이지만,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울릉도에서도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홍콩, 일본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해운, 조선, 물류, 수산 산업의 대국민 홍보와 지식공유를 목표로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봅니다. 줌을 이용한 특강, 세미나들을 많이 만들어 실시하면 큰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해운ㆍ조선ㆍ물류ㆍ수산 저자와의 대화”를 6주간으로 마련해 12명의 저자를 모셔서 각 1시간씩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19일 1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10월에는 안충승 전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줌으로 연결해 강연을 하실 예정입니다. 60명이 신청을 했는데 꽤 반응이 좋습니다. 토요일 저녁 식사 후 편안히 저자들과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Q. 최근 해상법 관련 연구하고 있거나 강조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요?

종합물류계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상운송→복합운송→종합물류로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법 해상편(해상법)은 단순한 개별 해상운송계약만 규율합니다. 복합운송의 경우 1개의 조문만 두고 있습니다.

종합물류계약 전체를 하나의 상거래로 보지 않고 이를 개별적으로 하청받아 수행하는 운송계약, 하역계약, 창고 임치계약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이런 개별계약의 이행을 모두 인수한 자이므로 이 자체를 규율하는 법 규정이 필요합니다.

개별 운송계약중에서 개품운송(컨테이너운송) 계약은 선하증권을 사용해 운송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고 화주(송하인)는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화주를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종합물류계약에서는 오히려 대량 화주들이 강자이고 운송인 측은 약자인 상태입니다. 선하증권의 사용이 없이 일반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항해과실면책이나 책임제한제도 이익을 운송인이 누릴 수 없는 약정도 많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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