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그린 물류·사람중심 물류 추진

▲ 사진 출처:판토스 홈페이지
정부는 택배, 소화물배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9월 24일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에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중심 물류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 서비스*가 돼고, e-커머스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됐다.

* 국민 1인당 연간 택배이용:2.4회(’00년)→53.8회(’19년)→63회 이상 전망(’20년)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은 AI·Io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로지스틱스 4.0」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우리 물류산업은 이러한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디지털 혁신 지체, ②물류 인프라 부족, ③경유 중심 고탄소 산업구조, ④종사자 사회안전망 미흡 등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①국가 물류기술 수준:글로벌 Top(미국) 대비 78.5%(’18, KISTEP)②수도권 물류단지 분양률:97.4%(’20), ③영업용 화물차 중 전기·수소차 보급률:0.25%(’20), ④택배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16%(’19)

이에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방향(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중심 물류)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①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②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③그린 물류체계 구축, ④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⑤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 강화를 마련했다.

□ 이번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 [대형] 거점 물류 인프라 조성

ㅇ (e-커머스 물류단지)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를 조성한다.

-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커머스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에 더해 유통, IT, 제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조성하고, 이를 위해 ’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공유형 물류센터)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저렴(70% 수준)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설계에 착수하여, ’21년 착공을 거쳐,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형] 도심 배송 지원시설 확충

ㅇ (철도 유휴부지)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20년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ㅇ (고속도로 유휴부지)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하며, 시범사업인 기흥 IC 물류센터는 금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도심 배송시설)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금년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개소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현재 다수 택배기업은 도시 내 작업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고육지책으로 공원, 하천 고수부지 등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상황

󰊳 [특화형]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ㅇ (수산물 콜드체인)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 산지에서 배송된 물량을 소비지 인근 물류센터에 배송하는광역 Hub 물류센터(FDC*) 4개소를 조성(기본계획 수립, ’21)하고

* Fisheries products Distribution Center : 어종에 따라 맞춤형 상시 일정온도를 유지하고, AI 등을 활용하여 주문 물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측 배송하는 시설

- 주요 연안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을 산지 인근에서 집하-저온·냉동보관-포장 등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공유형 스마트 집하장을 ’24년까지 2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2.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 K-스마트 물류모델 마련

ㅇ (K-물류 시범도시)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조성하여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 금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2개소, 3차 추경사업)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반영한다.

*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교통체증·대기오염·안전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최적 물류 인프라 용지 및 배송계획을 수립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적용

ㅇ (K-물류 실증단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서비스 개선*하는 스마트 물류 실증단지를 ’25년까지 총 10개소(’21년부터 매년 2개소) 조성한다.

* (예시) 특화구역(캠퍼스, 전통시장 등) 자율배송, 물류 클러스터(창업단지, 테스트베드) 구축, 콜드체인(급식), 유휴공간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등

󰊲 스마트 물류·유통 플랫폼 구축

ㅇ (통합물류서비스)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서비스(LaaS)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21~)하고

-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상-해상-항공 등 운송수단과물류기지-단지-창고 등을 통합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21~’24)한다.

ㅇ (비대면 유통 플랫폼) 농·축·수산물 등의 온라인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농·축·수산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 첨단기술 개발 및 표준화

ㅇ (첨단기술 개발)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7년간(’21~’27) 총 1,699억원을 투자하여 로봇배송, 공동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을 개발한다.

ㅇ (물류 표준화)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활용하는 물류시설 내에서장비 간, 장비와 운영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신선식품·의약품 콜드체인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 지역마다 다른 漁상자 규격을 표준화하고, 접이가 가능한컨테이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3. 그린물류 체계 구축

󰊱 수소화물차 도입·확산

ㅇ (필요성) 온실가스·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고출력을 요하는 화물차 운송은 수소에너지 적용이 적합한 분야이다.

ㅇ (수소화물차 도입·확산) 정부는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운송수단인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수소화물차 확산을 위해 ’21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세부기준 마련, ’21)이다.

ㅇ (수소인프라) 금년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하여,’21년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ㅇ (수소지게차) ’21년까지 울산 수소모빌리티 내 규제자유특구에 수소지게차 10대, 이동식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여 시험 운행하고, 실증운행 결과를 검토하여 ’23년부터 상용화를 추진한다.

󰊲 전기 화물운송수단 보급 확대

ㅇ (전기화물차) 경유 택배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하여「대기관리권역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3.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한다.

- 아울러,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천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전기이륜차)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배달 주문이 집중되는 주요 도심지역에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21년까지 약 80기 구축하고,

-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여 우선 지원한다.

󰊳 친환경 포장 기술 개발·보급

ㅇ (재사용 포장용기) 택배·신선배송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21~’25)하고

*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 및 수산물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멀티 보냉팩 등

- 정기 배송물 포장용기의 위치·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포장회수시스템과 용기취급·세척 등 관리기술도 개발(’21~’25)한다.

4.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 종사자 보호 강화

ㅇ (제도적 기반마련) 택배, 소화물배송업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등록제(택배)·인증제(배달대행)를 도입하여 산업을 제도화하고,

-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물류법이 제정되어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ㅇ (사회보험 가입확대) 특수형태근로자거나 플랫폼 종사자인택배, 소화물배송 종사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산재보험법) 배달종사자 전속성 기준 검토(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종사자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ㅇ (표준계약서)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배달 등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20.下)을 추진한다.

ㅇ (택배종사자 권고안) 期 권고한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비정기적 물량 급증 시 분류인력 등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정기적 건강검진 등(1차권고:4.16, 2차권고:9.10)

ㅇ (배달 가이드라인) 사업자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20.10)한다.

*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안전헬멧 보유 확인, 무리한 배달시간 요구 금지 등(권고사항) 사고다발구역 진입 시 단말기를 통한 위험 알림, 방역물품 공급 등

󰊲 소비자 만족도 제고

ㅇ (생활물류 품질개선)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 사업자와 고객 간 공정한 배송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약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ㅇ (“클린스타트 60”) 수산물 어획 후 위판-가공-유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산지 위판장 60개소를 HACCP 수준의 시설로 개선하는 “클린스타트 60” 사업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일반위판장 36개소, 20년 이상된 노후 위판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위판물량 50%, 선어·활어·냉동물량 60%의 유통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부터 산지-소비지 간 수산물 운송 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제어가 가능한 저온차량을 연간 20대 지원한다.

5. 기반마련 및 공공지원 확대

󰊱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 (법적 기반 마련)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하고,

- 수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물류·유통 지원 강화

ㅇ (금융 지원)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시세보다 2%p 저렴하게 매년 5천억원 융자를 제공한다.

- 아울러, 산업은행 등 11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정하여 스마트 물류센터 및 첨단 물류시스템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펀드·대출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ㅇ (규제개선) 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택배 집·배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입지규제를 완화하고(도시계획시설규칙·주차장법시행규칙 연내 개정)

-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용지에 물류 관련 R&D, 창업지원시설 등도 입주할 수 있도록 물류단지지침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ㅇ (창업 지원)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하여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ㅇ (상생협력) 생활물류 산업의 성장을 통해 용달화물업 등 전통적 화물업도 성장하고, 생산자-소비자 및 전통시장도 함께 잘 사는 상생협력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용달화물차가 택배물량의 일부를 파트타임으로 담당하는 등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택배전용차량이 택배 외 용달화물을 운송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

- 신선식품 생산자는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온라인 기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거래 교육·컨설팅, 오픈마켓·홈쇼핑 등 입점을 지원한다.

-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반찬·식자재 등을 대상으로 물류·배송시스템과 연계하여 정기배송 구독 경제모델을 개발하고,전통시장 상인의 온라인 거래 진출을 지원(500개소, ~’25)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 이번「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금년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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