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 대표변호사

선박대리점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화물의 교부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행보조자입니다(대법원 2016다276719 판결).

선박대리점의 잘못으로 화물이 불법적으로 인도된 경우, 선박대리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은 물론이고, 업무를 수행한 당사자는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박대리점의 책임여부에 대해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선하증권원본을 회수하고 화물을 인도하거나, 선하증권이 SURRENDER 된 상황에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당연히 선박대리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다276719 판결).
(2) 실수입자가 지정한 장치장에 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중, 실수입자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을 통해 화물을 출고한 경우, 선박대리점이 화물인도지시를 한 바 없다면 선박대리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다47362 판결). 지정장치장에 입고된 화물은, 실수입자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라 지정장치장을 통해 선박대리점이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박대리점의 화물인도지시 없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임의로 화물을 출고한 경우, 지정장치장이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3)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이 선(先)화물인도지시서를 받고 화물인도를 한 경우에도 선박대리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선하증권원본의 대신 은행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을 제출 받고 화물을 인도 한 경우(소위 '보증도'라 합니다), 선박대리점은 불법화물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도의 경우 통상 은행이 선하증권소지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보증도가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증도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5) 위조된 보증장을 믿고 선박대리점이 화물을 인도 한 경우도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을 유산스(연지급)로 기재하고 화물선취보증장 용지관리를 잘못한 과실 등으로 위조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선박대리점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91다4249판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박대리점은 선하증권원본과 상환하여 화물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선하증권이 SURRENDERED 된 경우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또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책임을 면하고, 그 외 은행 보증장을 징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화물을 인도하는 등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화물을 인도 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한 후 화물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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