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2억원에서 지난해 247억 3,300만원으로 급증

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247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각 항만공사별로 제출받은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현황〉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이었던 4개 항만공사 미납채권 금액이 지난해 247억 3,300만원으로 5년동안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5년 2억 1,400만원에 불과했던 미납채권이 지난해말 기준 129억 8,300만원으로 60.7배나 증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52.5%를 차지했다.

납입경과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2015년 51억 3,100만원에서 지난해 기준 122억 8,700만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까지 더해 해운업, 물류업, 창고업 등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결국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체 미납체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납채권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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