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내 해양비서관 복원과 행정일원화 강조

 사진 출처:한국해양진흥공사

16일 부산서 열린 해운정책토론회에서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해운위기 극복이후 정책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해운산업 지속발전 정책방안으로  "글로벌 강자,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2030 비전"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컨테이너 정기선업계의 경우 글로벌 5대 선사 육성(1개사, 선복량 250만TEU), 국적선사의 역내시장 지배력 강화(선복량 50만TEU)를, 벌크선업계는 글로벌 10대 선사 2개사 육성(선복량 2,500만DWT), 국적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세계 공급점유율 6%, 1억DWT)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전달성 주요 지표로 2030년 매출액을 100조원, 지배선대 1.5억만DWT, 컨테이너 선대 300만TEU를 제시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해운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체제개편을 위해 해양수산부총리 신설, 대통령 비서실에 해양비서관 복원하는 한편 해운-조선-물류 행정일원화, 우리화물을 우리선박으로 수송하는 캠페인 시행을 건의한 것이다. 컨테이너화물의 우리선박 수송비율(2019년)을 47%에서 70%로, 대량화물은 66%에서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한 기대효과는 추가발주 181척, 경제효과 253억달러, 고용창출 약 4만5천명으로 추정했다.
이와함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시스템 개편을 위한 해양전문인력 양성체제 개편 검토, 해양수산통계의 국가통계화 추진을 제안했다.

추진 정책방안으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토니지 프로바이더 기능을 강화 등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Tax Lease제도 도입 추진, 선박투자회사 제도 활성화(세제 지원 부활 등) 등의 선박확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컨테이너선사간 협력체제를 강화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운항을 통해 항로운영 합리화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적용제되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3자 전문 해상물류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기업 2자물류 기업에 대한 일감제한 필요성과 함께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기 화물 적취율 제고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 화주에 부정기 화주도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부정기선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해운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한전, 포스코, 가스공사, 정유 4사 전략물자 수송선사의 해외매각 방지도 강조했다.

한편 부산항의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급유시설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형 선박에 대한 급유가 가능토록 대형급유선 확보가 화급하다는 것. 현재 2~3천톤 급유선만 있어 대형선박 급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급유선이 선박 2척 이상 중복급유가 가능토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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