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항에서 적발된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총 688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반입금지 물품은 369건의 비문화재 모조품으로 전체 물품의 54%를 차지했으며 외국환 위폐가 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2015년 5건에 불과했던 총포, 화약, 도검류 등의 무기류가 지난해에는 51건으로 무려 10배로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항해중인 선박에서의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의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 대상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른 고시를 마련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중이다.


어기구 의원은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항 많은 승객들이 입항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항구”라면서 “짝퉁물품의 원천적 차단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불법무기류 등에 대한 단속으로 선박과 항만 내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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