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1명 사망…지난해 사망사고 3명 모두 부산항에서 발생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 소관 부두시설 내의 항만근로자 안전사고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4대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항만공사 소관 부두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214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망 11명, 중·경상 203명이었으며, 지난해 사망사고 3건은 모두 부산항에서 발생했는데, 컨테이너 검수 중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는 사고, 정비창고의 기계오작동, 부두 내 야드트랙터와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였다.

항만공사별로는 부산항만공사 부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항만공사 61건, 인천항만공사 58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9건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추락·낙하사고가 58명으로 가장 많고, 접촉·충돌사고가 49명, 기계나 물체사이에 끼이는 협착사고가 43명으로 뒤를 이었다.각 항만공사는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투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3건이나 발생한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간 편성된 안전예산의 69.4%만 집행해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

어기구 의원은 “항만공사별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안전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항만 내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하역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안전사고를 당하는데 안전관리 역량 부족한 개별사업장에 맡기기보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사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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