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물류자회사인 '가칭' 포스코GSP는 연내에 출범할 수 있을까.
국회 농해수위는 10월 26일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한국선주협회와 포스코를 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
포스코가 올해 2분기 창사이래 첫 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침체된 분위기에서, 한분기만에 3분기 흑자전환함에 따라 경영전략이 바뀔수도 있지만 물류자회사 설립에 대한 의지는 꺾지 못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한 것은 사실.

‘가칭’ 포스코GSP의 조직도가 만들어져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의 의중을 해운, 물류업계는 예리하게 경계하고 있는 것.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시 운송계약상 이해관계의 법리적 해석을 통한 법적인 대응에 이미 들어갔고, 특히 주요 거래 선사들에게도 로펌을 선정토록해 법적 준비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를 중심으로 해운, 물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포스코측은 해운법상으로도 외항해운업계 진출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류자회사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강행할 움직임.

해운, 항만, 해양관련 55개 단체가 가입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포스코에 물류자회사 설립철회를 요청한 바 있고 부산항발전협의회, 항만물류협회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더욱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동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운, 물류업계의 목소리에 포스코가 긍정적 답변을 해 왔으면 좋겠건만...

3분기 실적이 포스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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