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인 포스코가 우리나라 해양산업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물류자회사 설립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은 항만물류산업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시장 진출은 반드시 억제되어야 한다.

우리 협회가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아웃소싱 및 전문화의 세계적 정착풍토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제3자물류기업의 촉진정책에도 반하며 △공평성과 정당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기업이 설립한 제2자 물류기업이 어떠한 환경에 직면해도 결코 도산하지 않고 지속성장하는 사례를 숱하게 봐왔다. 모기업으로부터의 일감몰아주기,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부당한 가격인하 및 갑질 등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글로벌 철강산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위치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닌 포스코 본연의 업인 경쟁력있는 철강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우선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 이유는 기업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효용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민이 키운 포스코가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물류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효용성을 무시하고 회사의 사적이익에만 몰두하여 오히려 항만물류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농해수위 소속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포스코그룹의 물류자회사 설립을 재검토하라는 지적과 비판들을 쏟아냈다.

특히, 정부, 국회, 해운항만물류업계 등 사회 각층이 우려하고 있고 사회적 피해가 불보듯이 뻔한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을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젠 포스코그룹이 답해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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