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 1. 1.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1976년부터 회원국간 특혜관세 등 제공(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한국)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평균 33.4% 관세 인하
(몽골)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평균 24.2% 관세 인하

몽골은 APTA 가입 협상을 통해 2018년 9월 관세인하 품목을 확정하고 2019년 12월 자국 비준을 마친 후,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APTA 가입문서를 기탁했다.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APTA의 사무국 역할 수행

10월 29일 ESCAP 사무총장(Ms. Alisjahbana, 인도네시아)은 APTA 협정에 따라 몽골이 2021년 1월 1일부터 APTA(양허표)가 발효됨을 각 회원국에 통보했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APTA 가입(6번째)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향후 APTA를 활용해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해 몽골의 관세가 인하*된다.

* 몽골 관세율(%): 굴착기(HS 842952) 5 → 4.5,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HS 870210) 5 → 3.5, 수산물 통조림(HS 160414) 5 → 3.5

몽골산 의류, 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 한국 관세율(%): 편직제 의류(HS 611710, 610690) 13 → 9.1, 직물제 의류(HS 620441, 620211) 13 → 8.1, 6.5, 비금속광물 형석(HS 252921) 2 → 1

몽골과 수교(1990. 3. 26.) 30주년인 올해 몽골의 APTA 가입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양국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번째 무역협정이 발효되는 것으로, 몽골은 유일하게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APTA를 통해 몽골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6. 6. 7. 일본-몽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발효

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하여 2021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 (한국)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별표 3의가 및 3의나
(몽골) 붙임1. APTA 몽골 양허표
(https://www.unescap.org/apta/tariff-concessions/mongolia-acession)

또한, 향후 APTA 추가 개선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품목을 확대해 몽골 등 APTA 회원국의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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