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국적선사에 운송계약 준수 협조 요청

▲ 사진 출처:HMM 홈페이지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수출기업들은 최근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출 컨테이너선박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0월 29일 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해상수출 관계 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선화주간 상생협력 차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HMM은 부산항에서 보다 많은 화물을 선적할 수 있도록 주당 350TEU의 선적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매월 특별 임시편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선사들은 수익성이 높은 중국-미국 항로에 집중적으로 선박을 배치하고 기존계약을 변경하거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해운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화주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선주협회는 해운법령 상 외항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위반 시의 벌칙 등을 국적선사에 안내하며, 일방적인 계약변경이나 불이행으로 수출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그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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