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상수출 관계기관 상생협의체 본격 가동

▲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9일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11월 12일(목)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구 현대상선), SM상선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무협약에 따라 국적선사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긴급한 수출화물 운송을 위해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세부 실행계획과 중소기업, 국적선사 간 장기운송계약을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대표 국적원양선사인 HMM은 최근 운임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 항로에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4척의 선박을 투입한 결과 미주지역 수출화물 총 15,944TEU를 추가 운송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9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의 약 40%*를, 10월에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가 운송한 물동량의 12%를 추가로 처리하는 등 시장 충격을 의미있게 완화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10,514TEU 중 4,160TEU 선적(9월 기준)

▲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국적원양선사는 이번 회의에서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MM은 미주 항로 구간에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당장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주당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한다. 중소기업 여건상 선복량이 회차당 5TEU를 잘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주당 7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SM상선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HMM이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중소기업의 수출 화물을 차질없이 선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지난 11월 4일 공고를 내고 미주 수출화물 선적이 필요한 기업들의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취합해 새롭게 개설한 ‘수출 물류 핫라인’을 통해 HMM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해운거래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기업들이 선사들의 부당한 운임 수취나 선적거부 등 부당행위 사례를 접수받는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맺는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나간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우수화주 인증기업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우수화주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청 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사태는 해운산업과 수출 중소기업 간 협력이 우리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와 함께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해상물류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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