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2일 대표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개정안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 기준 충족시 우선입주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글로벌밸류체인 재구조화 압력으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제조 기업이 자국내로 유턴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에 진출한 우리 나라 제조 기업들의 국내 이전 수요 또한 증가 중이다.

국내 제조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주요한 이유는 해외 시장 접근성으로, 수출입이 주 목적인 유턴기업은 국내 복귀 시 항만과 인접해 물류 활동이 편리한 항만배후단지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KMI와 KOTRA가 맹성규 의원실의 요청으로 수행한 유턴선정기업 39개사(투자미이행 기업 33개사, 유턴신청기업 6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85.7%에 달하는 기업이 국내 복귀 시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수요에 비해 제도적인 뒷받침은 부족하다.

현행 항만법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중 유턴기업이 속하는 수출입 목적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중 수출입액이 20% 이상 돼야 입주가 가능한데, 해외에서 직접 생산·판매를 해오던 유턴기업들은 수출입 실적이 없어 입주가 불가능했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국내 복귀에 어려움을 겪던 유턴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 수출입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하는 유턴기업이 복귀 이전 기간 동안 국내로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총매출의 8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입주 경합시 우선권을 부여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맹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유턴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창출과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이라며, “이들이 항만으로 유치되면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제가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의 통과로 유턴기업의 항만 유치가 가능해져 항만배후단지가 국가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밸류체인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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