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해운항만기업 지원과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 보전을 위한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개정안 7건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실시할 수 있는 범위를 해운항만사업자의 신용대출*‧자산 담보대출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해운선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다만 신용대출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에만 실시

** (기존)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 → (개정) 신용대출‧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까지 확대

「해양생태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양생태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간 해양생태계를 개별적‧단절적으로 관리했던 것에서 벗어나 해양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적 연결성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경합 시 우선입주**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국내복귀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대상

** 다만 우선입주는 국내복귀 이전의 해외매출 비중(진출한 해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한 금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

이 외에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보안검색을 할 때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도 같이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소 선사와 국내복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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