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사고 신고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1월 19일(목),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수상레저안전법 등 유사 법안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바뀐 환경에 맞는 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의 명확화, 운영자의 사고 신고의무 부과 및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통한 연안체험활동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소, 경찰서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및 연안안전지킴이 순찰요원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맹성규 의원은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 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신속한 신고는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 및 대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는 신고의무가 없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연안해역 및 연안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법안 주요내용

① 국가‧지자체가 일반국민 대상 연안안전교육 실시 규정 명문화
: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일반국민 대상 연안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직접 명시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②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해경서 단위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 해경청,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중앙‧지방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경찰서 단위까지 확대하여 연안해역의 실질적 안전관리 강화

③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취소 등 근거 마련
: 위탁기관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마련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

④ 연안체험활동 중 인명사고 발생시 신고 의무 부과
: 사고 발생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안전관리요원에 신고 의무 부과 및 불이행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로 적절한 구조대응 골든타임 확보

⑤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정보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가입 사실 사전 제공 및 관리청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운영자 관리‧감독 강화

⑥ 안전점검을 위한 연안체험활동 장소 출입 거부‧방해시 처벌규정 신설
: 안전점검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연안체험활동 장소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점검의 이행력 확보

⑦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대한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 및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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