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SM상선 등...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파격 혜택

▲ 사진 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첫 번째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11월 20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해 직접 선화주기업 대표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선사와 화주 간 상생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심사를 통해 인증기준을 충족한 기업에게 법인세 및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 ▲ 항만시설 사용료 및 접안료 감면 ▲ 항만배후단지 입주 및 친환경선박 전환지원 등 정부사업 가점 ▲ 수출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 금리 혜택 ▲ 「해운법」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 등 요건 충족 시 법인세 일부 감면 ▲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의 보증한도 우대(최대 1.5배) 등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혜택 적용 시나리오

ㅇ (화주의 법인세 감면)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포워더 업체가 전년도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200억 원이고,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중이 40% 이상인 경우, 법인세 중 2억 원(해상운송비용의 1%)을 감면(법인세 중 10% 한도)받게 됨

ㅇ (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8,6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국내항만에 24시간동안 접안 시 1항차당 총 2,000만 원의 항만시설사용료 및 접안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1등급)을 받은 선사는 50%의 감면혜택을 받아 1항차당 1,000만원을 절감하고, 주 1회 국내 항만에 기항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5억 2,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해양수산부는 2018년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래, 그간 관계부처와 협의해 혜택을 발굴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올해 7월부터 인증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11월 20일 첫 번째 우수 선화주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곳으로 선사는 HMM, SM상선, 남성해운이 선정됐으며, 화주사는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주성씨앤에어가 선정됐다.

위 기업들은 ▲ 주요 수출노선 화물운송 시 선사와 장기적 협력 강화 ▲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해상운송 서비스 노선 중 주요 화주에게 선적기회 우선 제공 등 자체 상생계획을 수립해 선‧화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었다.

* 해양수산부에서 선사와 화주 간 공정한 계약구조 정립을 위해 도입

특히, HMM과 현대글로비스는 이 자리에서 통상 1년 이내로 체결하는 단기운송계약 관행 대신 장기운송계약을 추진하기로 하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대표적인 우수 선화주 기업으로서 굳은 상생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의 해상운임 급등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선사와 화주 간 상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수출 물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선화주기업들이 인증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생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추가 혜택 발굴이나 혜택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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