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해양안전국(MSA)은 내년 3월부터 호주 입항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코로나 여파로 그 동안 허용해 왔던 선원의 연속 승선기간의 특례를 내년 2월 말로 종료한다. 내년 3월 이후 호주 기항선 선원의 승선기간은 코로나 이전에 규정했던 「최장 11개월」로 되돌아간다. 이로써 승선기간 11개월 이상의 선원을 배승하고 있는 선박은 호주 기항 시의 기항국검사(PSC)에서 구류될 가능성이 있다. 해운 관계자들은「내년 3월 시점에서 선원 교대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코로나 이전에 AMSA가 허용하고 있던 선원의 연속 승선기간은 해상노동조약(MLC2006)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장 11개월이다. 감염 확산 이후 AMSA는 조건부로 11개월 이상의 승선을 허용해 왔으나 내년 2월 28일로 이 특별조치를 철폐한다.

이번 규제 강화로 내년 3월 이후 해운회사는 PSC에서의 구류를 피하기 위해 호주 기항 전에 11개월 이상의 선원을 하선시킬 필요성이 생긴다.

하지만 해운 관계자들은「내년 3월 시점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선원 교대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번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을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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