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한 중장기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20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용자 중심의 항만시설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항만시설물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27개 항만의 관련 업체 및 어업종사자, 일반이용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등 일정 표본 총 3,4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용자들의 종합 만족도가 전년(81.2점)보다 소폭 하락한 79.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역항의 경우 여수항(93.6점), 완도항(89.9점), 목포항(88.9점) 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적절한 편의시설, 신속한 유지보수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광양항(64.1점), 속초항(69.3점) 등은 안내표지 미비, 보수처리 지연, 도로 포장상태 불량, 시설 노후 등으로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연안항의 경우, 용기포항(90.3점), 녹동신항(87.7점), 나로도항(82.1점) 등이 청결한 항만관리, 이용자 우선 배려 및 친절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주문진항(65.1점), 애월항(68.4점) 등은 도로 포장상태 불량, 편이시설(화장실, 대합실 등) 관리 미흡 등의 평가를 받았다.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항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매년 항만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의견 수시반영, 신속한 유지보수 등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주기의「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항만시설물별로 관리수준을 설정하고, 각 수준별 관리주기 등이 담길 예정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긴급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태풍‧강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긴급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방관리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사무가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유지관리계획」에 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항만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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