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타선박 항만시설사용료(월정료) 선납제 시행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2021년 기타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 중 선박료를 할인하는 ‘월정료 선납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월정료 선납제’는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총톤수 150톤 미만의 화물선, 유조선 또는 기타선 및 항내운항선과 연안여객선에 대해 정박료 및 접안료 1년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1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수·광양항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할 뿐 만 아니라, 매월 사용료 납부에 대한 이용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정료 선납제’ 신청은 12월 말까지 선청서류를 구비해 공사 고객서비스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한춘 여수지사장은 “2020년을 기준으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중 약 270척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수·광양항을 이용하는 항만시설사용자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라는 등 항만시설 사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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