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가 주관하고 바다최고위과정 원우회(1기 회장 임상현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2기 김현 변호사)가 후원하는 바다 저자와의 대화 제10회 행사가 11월 28일 저녁 7시부터 10시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60여명이 참석해 늦은 밤까지 바다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하는 즐거움을 함께했다.

제1강은 해양경찰교육원의 고명석 원장이 맡아주었다. 세월호 사고시 대변인을 하면서 바다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성을 절감해서, “당신만 몰랐던 매혹적인 바다이야기 27”을 출간했다. 스타벅스의 유래는 모비딕의 1등항해사에서 왔다. 대구는 종교적으로 수요가 많았고, 스페인의 바스크족에 의해 확산됐다. 청어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크게 사랑받는 생선이 되었다. 피요토르 대제는 바다로 진출했다. 1703년 상 페트르부르크를 만들어 200년간 러시아의 수도가 되었다. 베링해 및 얄류산 열도를 발견했다. 이어서 홍어장수 문순득을 소개했다. 홍어 도매상이었는데, 오끼나와와 필리핀 루손섬에 표류하였다. 1800년대의 그 기록이 정약전에 의하여 표해시말이 책으로 나와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국민들이 알아주는 바다가 필요하다.

이어 제2강은 헌법학자인 고문현 교수(숭실대)가 출연했다. 바다와 헌법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헌법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담은 기본법이자 최고법이다. 1948년,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이 있었다. 해수면상승, 4차산업, 과학기술의 중요성, 해양수산의 공익적 기능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저서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2019)”라는 환경부 추천도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방법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이 각광을 받고 있다. 공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채집해서 바다에 넣어야 한다. 원인행위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 윤리성이 부각된다. 바다관련은 헌법 제3조, 120조, 123조이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영토를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수정해야한다. 제120조 제1항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해 해양을 추가하자. 해양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이와함께 모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바다, 저자와의 대화는 10회로 마무리를 하고,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단행본이 아니라도 바다관련 칼럼리스트, 교과서 편찬 교수, 각계 전문가의 신청을 받아서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그동안의 수고를 한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김인현 교수, 나성호 조교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면서 모임을 마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문현 교수(숭실대), 김인현 교수(고려대), 정중식 교수(목포해양대), 이석행 사장(시마스터), 최재홍 고문, 임상현 회장(한국도선사협회 회장), 권오인 사장(고려국제종합운수), 차민식 사장(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권종호 사장(이삭), 이동해 부사장(포천발전소), 최영식 상무(남성해운), 김연빈 대표(귀거래사), 정초영 교수(군산대), 이동곤 박사(KRISO), 강동화 위원(김&장 법률사무소), 정태환 박사(KRISO), 김경복 팀장(한국선급), 최병렬 애널리스트(한진중공업), 권오인 부장(삼성화재), 김삼열 청장(전 목포해양수산청), 김정식 대표(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처), 권태주 대표(천리미향), 이정행 부사장(인천항만공사), 이현균 연구교수(고려대), 정연근 기자(내일신문) 등 6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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