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선사 손실 이어질 공산 커

중국이 국제수송운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결정하면서 해운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과세인 국제수송운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운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결국에는 해운선사의 손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일부터 해상, 항공운임 등 국제수송운임과 제반 할증료 등에 대해 세율 6%의 증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이다.

과세 대상은 중국 국내에서 지불되는 해상운임과 할증료다. 홍콩을 포함한 해외에서 지불되는 해상운임은 제외된다. 선사들은 화주에게 기존 운임의 6%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해 운임료를 받아야 한다.

중국 선사인 COSCON, CSCL 등은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기선을 운영하는 해외 선사의 중국 법인이 주 대상이다.

겉으로는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하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손실은 해운사가 떠안을 공산이 크다.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업황 불황으로 해운사는 고객 한 명이 아쉬운 처지에 놓여 있다. 물량이 줄고 운임료, 하역비 등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수익 개선을 위해 매 분기 운임 인상을 시도해왔지만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이유로 운임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


결국 기존에 받던 운임에서 세금을 중국 정부에 떼어주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게 해운업계의 우려다. 기존에는 운임료 100달러가 선사의 몫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6달러를 제외한 94달러만 남게 된다는 뜻이다.

한국선주협회 한 관계자는 “해운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율만큼 운임을 올려도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맞춰져 있는 기존 가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부 물류업체들은 해상운임 지불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를 해운사에 타진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난감한 모습이다.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탓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지만 수익성 악화가 예상돼서다.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제수송운임은 세계적으로 비과세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국과 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도 맺고 있는데 이미 영업세를 지불하고 있는 해상운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선주협회 측은 “중국 정부가 정한 방침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일단은 바뀐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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