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결국 입찰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M그룹의 품안에 안길 것이 분명.
10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이 제출한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이로써 대한해운과 SM그룹은 최종적인 거래가격 협상을 통해 본계약 체결에 임하게 된 것.
하지만 해운업계는 이번 각하 처분이 그리 탐탁치만은 않은 듯.
폴라리스쉬핑 입장에선 입찰 과정에서 SM그룹 다음으로 두벌째로 많은 액수를 써낸 선사로서 대한해운을 인수할 경우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굴지의 해운사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아쉬움이 더 한 듯하다.
사실 SM그룹은 STX그룹과 같이 오너가 인수합병에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알려져 해운업계 원로 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복잡한 속내를 보였던 것.
아무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기에 앞으로 대한해운과 SM그룹이 최종 가격협상을 잘 마무리 하고 본계약을 예정대로 체결해 수순대로 매각이 이뤄졌으면 한다.
SM그룹은 해운업계에서 우려하는 대한해운의 이미지를 희석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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