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부대업 지원을 위한 시책중의 하나가 등록갱신제다. 이 시책을 통해 업계의 안정화와 협회의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등록갱신제가 시행됐지만 협회나 업계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12일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상문 해운정책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해양수산부 정규삼 사무관의 치사내용이 관심을 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대리점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대리점협회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국제해운대리점업 등록 시 이행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등록갱신 요건에 일정한 실적 기준을 마련해
협회가 업체의 실적을 확인해 주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

실례로 ‘부동산중개업’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업종에서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관은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일회성 영업을 위한 대리점 등록 관행을 줄이고 해운대리점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말미에 아직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해양수산부가 국제해운대리점업을 비롯한 해운부대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중히 새로운 정책 카드를 내놓는다는 점에서 기대치가 높지만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행정 전시성에 치우치는 시책 검토나 일회성 발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신뢰 정책이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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