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칼럼] 드론 사용의 사회적 합의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하늘 높은 곳에서 땅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동하는 시점을 잡은 화면이 자주 등장한다. 기존에는 헬기에 카메라맨이 탑승하여 영상을 촬영했겠지만, 이제는 드론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지상에서 무선 조종을 하며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사람이 직접 찍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작동이 용이하여 더 좋은 시각의 영상을 효과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드론은 방송이나 영화와 같은 전문가 영역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취미로 점점 많이 애용하는 추세이다. 주말 한강공원 등지에는 드론을 날리며 영상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데, 하늘을 움직이며 촬영한 사진은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시원한 시야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동호인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드론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드론을 사용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조종을 잘못하여 사람 또는 건물과 충돌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안보 목적상 보안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방호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자택 내에 있는 풀장 위를 드론이 날아다니자 이를 엽총으로 쏘아 격추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드론의 비행 허용 한계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국내 방송사가 촬영용으로 띄운 드론이 이탈리아 밀라노의 중요 문화유산인 두오모 성당에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서 양국간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드론은 이제 군사 분야를 넘어 재난 구호와 통신망 등 공공 분야부터 방송, 농업, 환경보호, 레저용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사업몰인 아마존닷컴은 단거리 배송에 사람이 아닌 드론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소형 드론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국내에서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이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사생활 침해 등의 단점도 많지만, 장점을 잘 살리면 우리 생활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줄 드론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