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선사 유류할증료 기준 등 없어”..상식밖(?)
2015-10-03 쉬핑뉴스넷
해운업계가 의아해 할 사안이 국감에서 지적돼 관심을 모았다.
경대수 의원은 국감에서 국제여객선과 외항 화물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아무런 기준과 근거 없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모은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대수 위원은 한중 여객 항로의 경우 2만원, 한일항로는 최대 1만 5천원, 러시아는 1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선사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대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혀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갸우뚱.
또 외항 해상화물의 경우도 해운사가 유류할증료를 정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신고 의무도 없어 유류할증료의 전체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것..
경대수 의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항공사의 유류할증료는 '0원'이 됐지만 해운사의 유류할증료는 변동이 없다며 정확한 기준과 징수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촉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