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 파리 테러와 우리의 대응 자세
프랑스와 독일의 친선 경기가 벌어지던 축구 경기장인 파리 동북쪽 외곽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파리 도심의 식당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이어졌고, 록그룹 공연이 진행되던 바타클랑 공연장에서는 총격 및 폭탄 테러로 인하여 총 8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처형을 일삼고, 처형 과정을 수록한 영상을 유투브 등에 올림으로써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켜 왔던 IS는 이번 테러를 통하여 공격의 범위를 전세계로 넓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프랑스는 테러 직후 IS의 사실상 수도 격인 시리아 락까를 공습하며 보복에 나섰고, 미국을 제외한 나라 중 프랑스만이 유일하게 운용하는 핵 항모인 샤를 드골호를 시리아 연안에 배치했다. 이로 인해 세계대전까지 촉발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IS가 제시한 62개 테러공격 대상국에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 서울 한 복판에서 파리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난리가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테러방지와 관련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첩보 수집을 통한 예방책이 필요함은 물론이거니와 테러가 발발한 비상시에 테러조직을 격퇴할 비상조치수단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하고 한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시스템을 갖추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파리 테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망하여서는 안 된다. IS와 같은 테러조직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시스템을 정비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