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칼럼]사라지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 사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지난 3일에는 여중학생이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망한지 1년 동안 시신이 집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사건이 발각되었다. 부모들은 자식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놓고 방향제 등을 뿌리면서 시신을 집안에 유기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살인 및 시신유기 사건이 발생하니, 이러한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유사한 사건이 많이 숨어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범행을 한 부모들은 사회에서 속칭 요주의 인물로 분류될 정도의 눈에 띄는 전과자 등이 아니었고, 심지어 여중학생의 아버지는 유학까지 다녀 온 신학대학 겸임 교수인 목사라고 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상 성향을 관리하는 것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밝혀내는 것과 예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관리의 초점을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맞추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의 두 사건은 학교와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졌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거나, 이른 시일에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은 4년이나 되었고, 여중학생도 1년 가까이 결석을 하였지만 그 동안 학교나 교육 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부모 등 친족에 한정해 놓은 제도도 아동 학대 사건 예방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석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여 교사가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라지는 아이들을 학교와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야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